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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첨부해 드리는 바와 같습니다.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 2026. 7. 24. (금) ~ 7. 30. (목) 7일 간 2. 의견 수렴 대상 :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직원 3. 의견 수렴 방법 : 의견서 양식(첨부파일 5번) 작성하여 e-mail 제출 (dhtndwk@naver.com) 4. 개정 절차 : 개정안 발의 → 학교공동체 의견수렴 →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위원회 심의, 개정 심의안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개정안 확정 → 학교장 승인, 공포 → 개정 규정 안내
[첨부파일] 1. 2026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 2. 2026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신구대조표 3. 2026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 4. 2026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 의견수렴 안내 가정통신문 5. (양식)2026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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