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비대면 학습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중학생(대한민국국적) 자녀의 가정에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학습지원)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스쿨뱅킹 수납계좌를 활용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계좌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별도 계좌에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양식에 작성하시어 행정실로 ‘20.10. 5일 (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존 스쿨뱅킹 계좌를 통한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됩니다.(별도신청불필요) 1. 지급대상 및 지원액(예정) : 중학생 1인당 15만원(대한민국국적학생-.외국국적학생지급제외) 2. 지급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3. 신청서 제출기간 : 2020. 10 . 5일(월)까지 4. 신청서 제출처 : 본교행정실 제출 (인편, 팩스(FAX 055-366-5255 발송후 행정실 확인전화요망) ,전자메일(gaewoon747@hanmail.net 스캔본가능) 5. 지급시기 : 10월8일경(정확한 지급일은 문자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전자금응거래기록은 전자금용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