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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윤상희 등록일 2024.02.23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사항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원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461,000

교육활동지원비

654,000

교육활동지원비

727,000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중위소득 80%이하,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녀), 인터넷통신비(기초, 한부모, 차상위)

(고교학비, 급식비: 무상)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23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학생이 `24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4 3월중 예정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80% 이하)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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