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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11.28

최근 청소년들이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도박·마약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2차 점죄(절도·공갈 등)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경찰청에서는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 기간(2025.12.1.~2026.2.28.)을 운영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 기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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